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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옥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차개정 2005. 02. 20

5차개정 2013. 04. 10

                                                                                                        6차개정 2014. 01.03

7차개정 2016. 05. 18(예정)

7차개정 2016. 05.18

8차개정 2018.04.06. (예정)

   8차개정 2018.04.06.

9차개정 2020.04.08.

10차개정 2022.04.06.

11차개정 2023.04.12

 

1장 총칙

 

1목적의 규정·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유아교육법,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옥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1) 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초등은 최대 5:1.2.3학년 선출. 4년은 쉬고, 5. 6학년 때 선출 가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조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할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4) 례 제 5조 규정의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장 위원의 선출

 

  7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으로 한다.(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씩 포함)

     학부모위원 6(100분의 50), 교원위원 5(100분의 40), 지역위원 1(100 분의 10)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4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8조 선출관리 위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해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  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3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특별한 사유(각종 재난 및 감염병 등)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020.2.25. )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2015.9.1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의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기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10조 교원위원의 선출

    (선출 방법)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 당일에 후보자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2020.4.7. )

12(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 일까지 선출한다.

13조 보궐 선거

   임기 중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 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조 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2020.4.7. )

    위원장 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일반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 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최고 득표자가 2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15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16조 사무 처리 부서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5장 운영위원회 운영

 

17조 회기

    회의는 정기회의외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당해년 4월과 익년 2월 연 2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한다.

    위원회의 부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회의일 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1.11.02.)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 교무부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18조 안건의 제출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28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0조 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11.8.)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1.11.8. ,·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59조의3)

    1항의 회의록은·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 예산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위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3조 건의 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제2(심의사항 )12항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 사항을 게시할 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1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조례 제15조의2 )

24조 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5조 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8)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공동 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 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조 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2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규정 제2조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운영 경비 등

 

27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에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28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조성 운용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조성 방법) 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 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접수

 

29조 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의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규정의 개정

 

30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